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총정리 2026, 1주택 1~3%·다주택 8~12% 조정대상지역 기준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5억원짜리도 취득세가 4,000만원입니다. 1주택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주택 수·지역별 세율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60일 신고기한을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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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취득세 세율 3.5%와 12%, 시가인정액 과세표준 기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 3.5%가 기본이지만,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이면 12%까지 오릅니다.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이라 시세 10억원이면 취득세만 3,500만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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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2027~2028년, 2주택·3주택 가산세율과 소급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 양도세 중과가 2027년 +5%p로 낮아지는 정부안입니다. 양도차익 1억원 구간이면 세금이 6,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갈립니다. 5월 10일 이후 처분분도 소급 대상이나 국회 통과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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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달라지는 대출·양도세·청약 규제

동탄구·기흥구·구리시가 2026년 7월 1일부터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10억원 아파트 기준 주담대가 7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 8~12%, 1주택 거주요건까지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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