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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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기분 납부 9월 16~30일, 주택분·토지분과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재산세 2기분 납부는 9월 16~30일입니다.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고지되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기 후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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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2027~2028년, 2주택·3주택 가산세율과 소급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 양도세 중과가 2027년 +5%p로 낮아지는 정부안입니다. 양도차익 1억원 구간이면 세금이 6,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갈립니다. 5월 10일 이후 처분분도 소급 대상이나 국회 통과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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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기본공제 14억·공정시장가액비율 70~80% 거론, 확정 아닌 관측

기본공제 14억·공정시장가액비율 70~80% 인상이 거론되지만 아직 발표 전입니다. 올해 종부세는 공제 12억원·비율 60% 현행 그대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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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기간 9월 16~30일,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13억원이면 산출세액이 30만원과 120만원으로 갈립니다.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이 있는 1주택자는 9월 16~30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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