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 금지 대상자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10월 1일부터 HUG·HF·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 이력을 공유한다고 보도됐고, 2025년 한 해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입니다.
더 읽기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라 5억원 매매의 한쪽 상한이 200만원입니 다. 8억 9,000만원과 9억원은 거래금액 차이가 1,000만원인데 상한은 356만원과 450만원으로 94만원 벌어집니다.
더 읽기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서울 85제곱미터 이하 예치기준금액은 300만원이지만, 집 있는 부모를 모시면 부양가족 10점이 사라집니다.
더 읽기등록 임대사업자는 6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를 이어가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임대주택 호수당 3,000만원입니다. 보증금 2억원이면 임대료 증액 한도는 1,000만원이고, 이 5% 상한은 단지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더 읽기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하면 지연신고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상 판정과 기한, 과태료 구간표를 정리했습니다.
더 읽기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분양에 쓰는 납입횟 수와 저축총액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쌓입니다. 합산해 주는 통장은 청약저축뿐입니다. 마감은 9월 30일,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로 최대 120만원입니다.
더 읽기서울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가가 1억원이면 보증금 1억5,000만원 중 먼저 나오는 돈은 5,000만원입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라 이사 당일 잡힌 근저당이 앞섭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더 읽기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차임 증액은 5%가 상한입니다. 보증금 2억이면 1천만원까지. 행사 기간(만기 6개월~2개월 전), 갱신 거절 사유,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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