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9월 16~30일 딱 15일입니다
집은 한 채인데 부모님 상속으로 지분이 생겼거나, 지방에 저가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청을 해야만 1세대 1주택자로 봐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2주택자로 계산됩니다.
차이는 기본공제 12억원과 9억원, 그리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공시가격이 13억원이라면 신청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6천만원과 2억4천만원으로 갈립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2026-01-01 시행).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지나간 뒤입니다.
과세기준일과 납부일 사이에 끼어 있는 15일이 신청 창이다. 이 구간을 놓치면 고지서를 받고 나서 되돌리기 어렵다.
결론부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이날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 구분 | 기본공제 | 신청 필요 | 근거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불필요 | 종부세법 §8①1 |
| 법인 (일부) | 0원 | — | 종부세법 §8①2 |
| 그 외 (2주택 이상 등) | 9억원 | — | 종부세법 §8①3 |
| 특례로 1세대1주택 인정 | 12억원 | 9/16~30 신청 | 종부세법 §8④⑤ |
특례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 이사 등으로 대체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이 중 2~4번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 1번은 신청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종부세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공시가격 합계가 13억원인 경우를 넣어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특례 적용: (13억 − 12억) × 60% = 6,000만원
- 미신청: (13억 − 9억) × 60% = 2억 4,00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1천분의 5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2026-01-01 시행). 산출세액만 놓고 보면 30만원과 120만원으로 갈립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여기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뒤 결정되므로(같은 조 제3항) 최종 금액은 달라집니다.
같은 집인데 신청 여부만으로 과세표준이 네 배 차이가 난다.
세액공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 공제 | 요건 | 공제율 | 근거 |
|---|---|---|---|
| 고령자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종부세법 §9⑥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종부세법 §9⑥ |
| 고령자 | 만 70세 이상 | 40% | 종부세법 §9⑥ |
| 장기보유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종부세법 §9⑧ |
| 장기보유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종부세법 §9⑧ |
두 공제 모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특례로 1세대1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분 등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제9항). 상속받은 부분까지 고령자 공제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은 대체취득 후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구체적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본인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분율, 공시가격, 소재 지역 조건이 걸립니다. 상속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된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법이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으므로 본인 사례를 대입해 봐야 합니다.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1번 유형)는 제5항의 신청 대상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와 처리가 다릅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해 합산배제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고 기간이 같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특례 신청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둘 다 해당하면 각각 챙겨야 합니다.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신청 대상이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할 일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일정은 이렇습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되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제2항). 신고납부 방식을 택하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지금 확인해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특례 네 가지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입니다.
정리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특례 신청은 9월 16~30일 15일간입니다.
-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은 신청해야 기본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부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본인 사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참고
- 종합부동산세법 — 제3조(과세기준일),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특례 신청), 제9조(세율 및 세액공제), 제16조(부과·징수). 2025-12-23 공포(법률 제21224호), 2026-01-01 시행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2026-02-27 시행
- 지방세법 — 제114조(과세기준일). 2026-01-01 시행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신고 및 세액 조회
본문의 조문과 수치는 2026년 8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