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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9월 16~30일 딱 15일입니다

집은 한 채인데 부모님 상속으로 지분이 생겼거나, 지방에 저가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청을 해야만 1세대 1주택자로 봐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2주택자로 계산됩니다.

차이는 기본공제 12억원과 9억원, 그리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공시가격이 13억원이라면 신청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6천만원과 2억4천만원으로 갈립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2026-01-01 시행).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지나간 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년 일정. 6월 1일 과세기준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기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기간을 시간축에 표시한 그림

과세기준일과 납부일 사이에 끼어 있는 15일이 신청 창이다. 이 구간을 놓치면 고지서를 받고 나서 되돌리기 어렵다.

결론부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이날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분 기본공제 신청 필요 근거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불필요 종부세법 §8①1
법인 (일부) 0원 종부세법 §8①2
그 외 (2주택 이상 등) 9억원 종부세법 §8①3
특례로 1세대1주택 인정 12억원 9/16~30 신청 종부세법 §8④⑤

특례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2. 이사 등으로 대체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3.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4.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이 중 2~4번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 1번은 신청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종부세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공시가격 합계가 13억원인 경우를 넣어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특례 적용: (13억 − 12억) × 60% = 6,000만원
  • 미신청: (13억 − 9억) × 60% = 2억 4,00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1천분의 5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2026-01-01 시행). 산출세액만 놓고 보면 30만원과 120만원으로 갈립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여기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뒤 결정되므로(같은 조 제3항) 최종 금액은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13억원인 경우의 계산 흐름 비교. 특례를 적용하면 기본공제 12억원을 빼서 과세표준 6천만원, 미신청이면 9억원을 빼서 2억4천만원이 되는 과정을 두 갈래로 나란히 보여주는 그림

같은 집인데 신청 여부만으로 과세표준이 네 배 차이가 난다.

세액공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공제 요건 공제율 근거
고령자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종부세법 §9⑥
고령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종부세법 §9⑥
고령자 만 70세 이상 40% 종부세법 §9⑥
장기보유 5년 이상 10년 미만 20% 종부세법 §9⑧
장기보유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종부세법 §9⑧

두 공제 모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특례로 1세대1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분 등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제9항). 상속받은 부분까지 고령자 공제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은 대체취득 후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구체적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본인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분율, 공시가격, 소재 지역 조건이 걸립니다. 상속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된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법이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으므로 본인 사례를 대입해 봐야 합니다.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1번 유형)는 제5항의 신청 대상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와 처리가 다릅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해 합산배제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고 기간이 같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특례 신청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둘 다 해당하면 각각 챙겨야 합니다.

1세대1주택 특례 네 가지 유형과 각각의 신청 필요 여부를 정리한 표. 부속토지는 신청 대상 조문에 없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신청 대상이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할 일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일정은 이렇습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되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제2항). 신고납부 방식을 택하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지금 확인해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특례 네 가지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입니다.

정리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특례 신청은 9월 16~30일 15일간입니다.
  •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은 신청해야 기본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부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본인 사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참고

  • 종합부동산세법 — 제3조(과세기준일),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특례 신청), 제9조(세율 및 세액공제), 제16조(부과·징수). 2025-12-23 공포(법률 제21224호), 2026-01-01 시행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2026-02-27 시행
  • 지방세법 — 제114조(과세기준일). 2026-01-01 시행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신고 및 세액 조회

본문의 조문과 수치는 2026년 8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