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연금저축·IRP 등 절세 계좌와 세액공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납입액 10% 소득공제

정부안 기준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연 2,000만원을 완납하면 산술상 20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 전이고 소득공제 상한도 미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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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과 총급여별 공제율 13.2%·16.5%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5만원, 초과하면 118.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공제율·중도해지 세금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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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나이별 5.5~3.3%와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5~3.3%로 끝나지만, 중간에 계좌를 깨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나이별 세율과 연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 중도해지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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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한도·비과세 한도와 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 추가 세액공제 — 2026 확대안은 추진 중

ISA 연 납입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일반형 200만원,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조건을 확정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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