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과 총급여별 공제율 13.2%·16.5%

xXfacebook페이스북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IRP에 넣어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은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으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앞쪽, 초과하면 뒤쪽입니다. 경계선 하나에 약 3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입니다.

이 글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를 다룹니다.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곧바로 빼주는 금액 — 한도가 얼마인지,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55세 전에 깨면 무엇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지까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을 넣었을 때 총급여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148만원과 118만원으로 갈리는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

같은 납입액이라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진다.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만 넣는다면 한 해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 등 퇴직연금 계좌를 더하면 둘을 합쳐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2023년 귀속분부터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IRP에만 넣는 경우라면 연금저축 몫을 쓰지 않으므로 IRP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의 구분입니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연금저축·IRP 합산), 이 1,800만원 전부가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과세이연이나 나중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으로 관리됩니다. 즉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1,800만원)"와 "얼마까지 세금을 깎아주나(900만원)"는 다른 숫자입니다.

총급여·종합소득 기준별 공제율 13.2% vs 16.5%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5%, 그 초과이면 12%입니다(현재 시행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여기에 세액공제로 줄어든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환급률은 각각 16.5%와 13.2%가 됩니다. 다만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계산한 값이고, 소득세법 조문 자체에 적힌 세율은 15%·12%입니다.

900만원을 꽉 채웠다고 하면 환급액은 이렇게 갈립니다. 15% 구간은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 12% 구간은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입니다. 차이는 약 29만 7,000원, 반올림하면 30만원 정도입니다. 같은 돈을 넣고도 소득이 경계선을 넘느냐에 따라 이만큼 벌어집니다.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율과 900만원 기준 환급액을 나란히 비교한 표

공제율 15%·12%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13.2%가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경계 기준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에게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이 기준이지만, 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계산 방식이 다른 금액이므로, 자기 소득이 어느 쪽 기준으로 잡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15%인지 12%인지가 정해집니다.

대상 계좌 요건 — 연금저축계좌와 IRP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은행·증권·보험에서 여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제도인 IRP입니다. 두 계좌를 합쳐 한 해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고, 이 안에서 앞서 본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를 넘겨 넣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 선에서 끊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조금 늘어납니다.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현재 시행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4항). 다만 이 전환에는 신청 절차와 기한 등 세부 요건이 붙는데, 구체적인 기한은 이 글의 확인 범위를 벗어나므로 실제 전환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래된 정보를 짚고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만 5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연금저축 기준)까지 높여주는 특례가 있었지만,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앞서 정리한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55세 전 중도해지·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55세가 되기 전에 계좌를 깨거나 돈을 중도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되돌리는 세금이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현재 시행 중,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만 애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라도 기타소득세 대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다만 이 사유들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증빙이 필요하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인출 전에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5세 전에 계좌를 깰 때의 기타소득세 16.5%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저율 과세를 비교한 도표

같은 돈이라도 55세 전에 빼면 16.5%, 연금으로 받으면 3.3~5.5%로 갈린다.

연금 수령 단계 과세 — 연금소득세 3.3~5.5%와 분리과세 1,500만원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세율 값 자체는 국세청 안내와 일치하지만, 근거가 되는 조문의 세부 호수는 최근 법 개정 과정에서 정리가 진행 중이므로, 조문 번호보다는 세율 값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금액이 많아지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재원 등에서 나오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 이하이면 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 예전 자료에 나오는 "1,200만원" 기준은 지금은 맞지 않으니, 현재 기준인 1,500만원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까지의 과세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

넣을 때 공제받고 받을 때 저율로 내는 것이 연금계좌 절세의 기본 골격이다.

정리

  •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넣을 수 있는 한도(1,800만원)와는 다른 숫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로, 900만원 기준 환급액이 148.5만원과 118.8만원으로 갈립니다.
  • 55세 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를 물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로 낮아집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공유하기xXfacebook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