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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30일 내 신고와 미신고 과태료 기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하면 지연신고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상 판정과 기한, 과태료 구간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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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차이와 순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서울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가가 1억원이면 보증금 1억5,000만원 중 먼저 나오는 돈은 5,000만원입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라 이사 당일 잡힌 근저당이 앞섭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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