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분양에 쓰는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쌓입니다. 합산해 주는 통장은 청약저축뿐입니다. 마감은 9월 30일,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로 최대 1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