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6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를 이어가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임대주택 호수당 3,000만원입니다. 보증금 2억원이면 임대료 증액 한도는 1,000만원이고, 이 5% 상한은 단지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