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라 5억원 매매의 한쪽 상한이 200만원입니다. 8억 9,000만원과 9억원은 거래금액 차이가 1,000만원인데 상한은 356만원과 450만원으로 94만원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