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3개월, 지나면 법정단순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해서 하는 절차이고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2016-07-01 시행). 문제는 이 5,000원짜리 신고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뿐이라는 점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포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승인입니다(제1028조). 단순승인에는 그 한도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이 차이가 그대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기한만 지키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3월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 순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한 번 한 승인과 포기는 3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 제1항). 이 글은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 두 절차의 차이, 기한을 놓친 뒤 남는 수단, 신고 절차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3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
3월은 "안 날"부터 세고, 첫날은 빼고 셉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1990년 개정)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기산점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 기산점을 사망일로 잡으면 실제보다 기간을 짧게 세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2002년 개정)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3월은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라고 주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은 민법 총칙편에 따로 있습니다. 초일불산입이 제157조입니다. 월로 정한 기간은 역(曆)에 따라 계산해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합니다(제160조 제2항).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합니다(제161조, 2007년 개정).
| 단계 | 적용 | 결과 |
|---|---|---|
| 상속개시와 인지 | 2026년 6월 10일 사망, 같은 날 상속개시 사실을 앎 | — |
| 초일불산입 (민법 제157조) | 첫날인 6월 10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 기산일 2026년 6월 11일 |
| 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 제2항) | 3개월째 달에서 기산일 해당일인 9월 11일의 전일 | 만료일 2026년 9월 10일 |
| 말일 보정 (제161조) | 그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 달력에 따라 하루 이상 밀림 |
위 계산은 사망일과 안 날이 같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며, 기간 연장이 없고, 처음부터 선순위 상속인인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만료일이 실제로 무슨 요일인지는 달력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마지막 줄의 보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기간 연장은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연장허가 역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기산점 자체가 뒤로 밀리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면 기간은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2011년 전문개정).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3월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다시 3월을 셉니다(제1021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남는 결과가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두고 책임 범위에 한도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29조).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제1031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도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하는 포기 신고입니다(제1041조, 1990년 개정).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제1042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는 셈입니다. 다만 포기한 뒤에도 관리의무는 남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제1044조 제1항).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상속인 지위 |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없어짐 (제1042조) | 유지되고 책임에 한도가 붙음 (제1028조) |
| 변제 책임 | 없어짐 | 취득할 재산의 한도 (제1028조) |
| 신고처와 기한 | 안 날부터 3월, 가정법원 신고 (제1041조) | 안 날부터 3월, 재산목록 첨부 신고 (제1030조 제1항) |
| 기간 안 취소 | 취소하지 못함 (제1024조 제1항) | 취소하지 못함 (제1024조 제1항) |
| 신고 뒤 남는 일 | 새 상속인이 관리할 때까지 관리 (제1044조 제1항) | 공고·신고기간·비율 변제 (제1032조·제1034조) |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 제1항, 1990년 개정). 같은 조 제2항이 총칙편의 취소권 규정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승인이나 포기한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되돌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에는 재산 한도라는 조건이 붙고, 단순승인에는 붙지 않는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제1000조 제1항, 1990년 개정).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1990년 개정).
여기서 갈리는 지점을 대법원이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판시사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입니다. 결정문은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혀 종전 판례(2013다48852)를 변경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합니다. 이 결정이 다룬 상황은 배우자가 남아 있고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입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상속은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했을 때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는 제1043조는 "일부가 포기한 경우"의 규정이므로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한 상황에 그대로 갖다 붙일 조문이 아닙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은 공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을 따로 따지게 되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심리해 정합니다. "선순위가 포기한 날부터 자동으로 다시 3월"이라는 공식으로 기억하면 위험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법정단순승인, 남는 구제는 특별한정승인뿐입니다
민법 제1026조(2002년 개정)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2호만 보고 "3월만 지키면 된다"고 읽으면 제1호를 놓칩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그 시점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에 붙은 참고자료는 제2호를 두고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남는 수단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제1019조 제3항(2022년 개정)은 이렇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세 가지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첫째, 되살아나는 것은 한정승인뿐입니다. 기한을 놓친 뒤의 상속포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둘째, 괄호가 끌어오는 것은 제1026조 제1호와 제2호뿐이고 제3호는 빠져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뺀 경우는 이 구제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중대한 과실 없이"가 요건이라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다투어집니다.
덧붙여 제1019조 제1항은 "3월", 제3항과 제4항은 "3개월"로 표기가 갈립니다. 조문을 찾아볼 때 표기가 다르다고 다른 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26조 제3호는 특별한정승인의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미성년자에 관한 제1019조 제4항
2022년에 신설된 제1019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문 문언을 소개하는 데서 멈춥니다. 이 항이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정하는데 그 내용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문제를 다룬 판결이 앞서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채무 초과사실 인식 여부와 시점을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반대의견 4인). 판결이 2020년이고 제4항 신설이 2022년이라는 두 사실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신설의 이유가 그 판결이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에,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
관할부터 자주 틀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8조, 1990년 전문개정).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2026-01-01 시행). 두 조문을 이으면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이 기준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신고와 포기신고의 수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가사소송사건이 아니라 라류 기준으로 붙습니다.
| 사건 | 심판 청구·소 제기 수수료 | 근거 |
|---|---|---|
| 라류 가사비송사건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기간 연장허가) | 1건당 5,0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호·제2호 외) | 1건당 10,000원 |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
|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 | 1건당 20,000원 |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
위 금액은 대법원규칙 제2639호로 정해져 2016-07-01 시행된 뒤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돈이 심판 청구 수수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그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2005년·2022년 개정). 특별한정승인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첨부물은 여기까지이고 법원마다 안내하는 실무 서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수리된 뒤가 더 깁니다
한정승인은 신고가 수리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공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33조).
기간이 지나면 변제 순서가 정해집니다.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제1034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변제하며 조건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릅니다(제1035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제1036조).
이 순서를 어기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서를 지키지 않아 다른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38조 제1항, 2005년 개정). "상속재산의 한도"라는 조건을 지키려고 한 절차인데 절차를 어기면 그 한도를 넘는 책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한정승인은 수리로 끝나지 않는다. 공고와 변제 순서가 이어진다.
민법상 포기와 세법상 납세의무는 별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함께 사라진다고 읽기 쉽지만 세법의 정의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2020년 개정, 2025-10-01 시행)는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포기한 사람도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들어갑니다.
부담의 크기는 받은 것에 걸립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괄호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3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정합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아 둔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도 그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받은 것이 없으면 한도도 0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한이 두 개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민법의 3월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세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9개월). 기산점도 길이도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기억하면 한쪽을 놓칩니다. 무신고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앞의 2020그42 결정으로 자녀 전부가 포기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면 바로 이 조항에 닿습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요건은 상속세 면제 한도 2026,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고 첫날은 빼고 셉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157조·제160조). 사망일부터 세면 기한을 잘못 잡습니다.
- 기한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 순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기한을 넘기면 남는 것은 특별한정승인뿐입니다(제1019조 제3항). 제1026조 제3호는 그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하고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2016-07-01 시행). 포기해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별개로 남습니다(상증세법 제2조 제4호).
근거와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민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