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인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정단순승인이 되고 남는 길은 특별한정승인 하나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