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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 9월 30일,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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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공공분양에 쓰는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쌓입니다. 10년을 부었더라도 수도권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인 가입 1년·납입 12회를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월 25만원씩 넣어도 1년이 걸립니다. 전환을 받아 주는 기간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청약저축을 가진 사람은 조건이 다릅니다.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종합저축에 넣으면 국민주택 순위를 가르는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언론이 "기존 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한 줄로 묶어 전하는데 규칙 원문은 합산 대상을 청약저축으로만 적어 두었습니다.

전환으로 얻는 것도 분명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되고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연 3.1%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통장별로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끊기는지, 마감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지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붙여 정리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세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될 때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은 청약저축만 합산되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전환일부터 새로 기산되는 반면,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반대로 청약예금·청약부금이 종전 가입일부터 인정되고 청약저축은 전환신규일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화살표로 보여주는 그림

전환은 하나인데 이어지는 항목이 통장마다 반대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이 이어지고 민영 가입기간이 끊기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그 반대다.

9월 30일까지만 되는 전환, 지금 무엇을 정해야 하나

먼저 결론입니다. 가진 통장이 무엇인지에 따라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과 끊기는 것이 갈립니다.

지금 가진 통장 전환 후 국민주택 납입횟수·저축총액 전환 후 민영주택 가입기간 근거
청약저축 해지하는 즉시 납입하면 종전 실적 합산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규칙 제10조 제4항 제3호·제5항 제3호 (2026-06-15 조문시행) / 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 안내
청약예금 전환신규일부터 새로 기산 종전 가입일부터 인정 규칙 제10조 제4항 제3호(합산 대상이 청약저축으로 한정)·제2조 제8호 다목 후단 / 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 안내
청약부금 전환신규일부터 새로 기산 종전 가입일부터 인정 위와 같음

표는 대각선으로 읽어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공공분양 쪽이 밀리고, 청약저축은 반대로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전환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0년을 부은 청약저축을 전환하자마자 민영주택에 1순위로 넣으면 부적격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영주택 칸의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의 전환신규 안내입니다.

표에서 두 가지가 더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는 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진 사람이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전환일이 곧 실적의 출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9월 30일에 임박해 전환하는 것과 지금 전환하는 것은 국민주택 1순위 진입 시점을 그만큼 벌립니다. 다른 하나는 세 경우 모두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할 것"이 조문에 명시된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해지만 먼저 해 두고 나중에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이라는 기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안내하는 한시 운영 기한입니다. 합산 특례를 담은 조문 자체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종료일은 규칙 조문이나 부칙에서 확인되는 값이 아니라 행정 안내에 근거하므로, 신청 직전에 주택도시기금 안내 페이지나 가입 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 대상 통장과 마감 기한

전환 대상은 종전 「주택법」 제7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던 세 가지 입주자저축입니다. 제1호가 청약저축, 제2호가 청약예금, 제3호가 청약부금입니다. 이 명칭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 제3호와 제2조 제8호 다목이 종전 「주택법」 조문을 인용해 각각 정의합니다. 세 통장 모두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통장이 있다면 그 이전에 만든 것입니다(청약홈 안내).

지금의 청약 순위 규정은 이 세 통장이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순위를 정한 규칙 제27조 제1항과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순위를 정한 제28조 제1항 제1호(둘 다 2026년 6월 15일 조문시행)는 1순위 요건을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로 시작합니다. 전환 특례가 마련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영주택 쪽은 요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1)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둘 다 요건이라 기간만 채워서는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면적별 금액은 별표 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되지만(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 안내) 그 금액이 자기 기준을 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세 통장이 각각 어느 쪽 주택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합산 규정이 갈라 놓은 항목에서 드러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순위 항목인 납입횟수·저축총액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가점제의 가입기간이 합산 대상입니다.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 — 청약 범위, 금리, 소득공제

첫째, 청약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규칙 제27조와 제28조가 각각 정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순위 요건의 기준이 되는 통장입니다. 전환하면 두 유형 모두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자유롭게 납입합니다(주택도시기금 안내).

둘째, 금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76호) 제2조 제1항은 해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정합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8%, **2년 이상이 지난 뒤 해지하면 연 3.1%**입니다. 보유 기간이 아니라 해지 시점의 경과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전환신규를 한 경우 이 2년을 전환일부터 세는지 종전 가입일부터 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리를 보고 전환을 정한다면 가입 은행에 이 점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시로 정하는 변동금리라 이후 고시가 개정되면 이율도 바뀝니다.

셋째, 소득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2026년 1월 1일 조문시행, 법률 제21223호)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그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120만원 위에 통합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2026년 1월 1일 조문시행)은 이 공제액과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갚으며 그 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청약저축 쪽 120만원이 그대로 얹히지 않고 400만원 안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120만원은 소득공제 금액이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의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과 지방세법 제92조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함께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둘 다 2026년 1월 1일 조문시행).

과세표준 구간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120만원 공제 시 줄어드는 세금
1,400만원 이하 6.6% 79,20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5% 198,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316,800원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이다. 총급여 7,000만원이라도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그보다 낮다.

연 300만원 납입액에 100분의 40을 적용해 소득공제 120만원이 나오고, 그 120만원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6.6퍼센트·16.5퍼센트·26.4퍼센트를 곱해 각각 79200원·198000원·31680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그림

소득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은 다르다. 120만원을 공제받아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79,200원에서 316,800원까지 갈린다.

한 가지 맞물리는 숫자가 있습니다. 월 25만원을 12개월 넣으면 정확히 3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 순위 산정에서 월납입금은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2024년 11월 1일 시행). 그 상한과 소득공제 한도가 맞물려 있습니다. 순위를 빨리 쌓는 것이 목적이라면 25만원을 넘겨 넣을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실적이 그대로 넘어가는 통장과 아닌 통장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 제10조 제4항 제3호는 납입횟수에 관해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납입횟수를 합산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저축총액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두 조문이 합산 대상으로 적어 놓은 것은 청약저축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전환한 사람은 국민주택 청약에서 납입횟수 0회, 저축총액 0원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국민주택 1순위를 수도권은 가입 1년·납입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6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24회로 정하고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이고 무주택 등의 요건이 더 붙습니다). 20년 된 청약예금을 전환했더라도 수도권 공공분양 1순위까지는 최소 1년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1년"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같은 목 단서는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1순위를 위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24회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영주택 쪽인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도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넣으려는 단지의 모집공고에 연장된 기준이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27조 제2항 이하는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도록 합니다. 1순위에 들어가더라도 당첨 경쟁에서는 다시 뒤에 서게 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규칙 제2조 제8호 다목 후단은 가점제 가입기간에 대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2026년 6월 15일 조문시행). 즉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가입기간 점수는 종전 가입일부터 이어집니다. 다만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가점제 정의 안의 가입기간 항목입니다. 1순위 요건을 정한 제28조 자체에는 합산 문구가 없습니다.

그 빈칸은 행정 안내가 메우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환신규 안내는 「전환 후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인정」 표에서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가입기간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일부터 인정"하고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쪽은 가입기간도 납입인정도 전환신규일부터라고 같은 표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가 법령 조문이 아니라 행정 안내라는 점은 유지해서 읽어야 합니다.

거꾸로 청약저축을 전환한 경우가 이 글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같은 안내 표는 청약저축 전환자의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는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하면서,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실적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민영주택 쪽 가입기간은 새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20년을 부은 청약저축을 전환한 직후 민영주택 1순위로 청약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공고에 넣기 전에는 가입기간 인정 시점과 예치기준금액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을 전환한 사람의 국민주택 납입횟수가 전환일에 0회로 시작해 수도권 1순위 요건인 12회에 도달하기까지 12개월이 걸리는 막대와, 청약저축을 전환한 사람이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그대로 이어받는 막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지역별 1순위 요건과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단서를 아래에 덧붙인 그림

같은 날 전환해도 국민주택 1순위에 서는 시점이 다르다. 청약저축은 이어지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그날부터 시작이다. 다만 1년은 하한이고 공고에 따라 24개월까지 늘 수 있다.

전환 전에 확인할 것

명의변경이 사실상 닫힙니다. 규칙 제12조 제1항(2026년 6월 15일 조문시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장을 자녀에게 넘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전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 점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납입이 되지 않고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전환한 달에는 월납입금을 더 넣을 수 없고 이후 납입일 기준도 전환한 날로 옮겨집니다(주택도시기금 안내). 순위 산정에서 납입횟수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것을 세므로 창구에서 바뀐 납입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가 끝나야 그 공고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안내). 관심 있는 단지의 공고 일정이 잡혀 있다면 전환을 그보다 앞당겨야 합니다. 또 9월 30일 마감이 신청일 기준인지 처리 완료일 기준인지는 안내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처리 완료 기준으로 보고 며칠 여유를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전환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주택도시기금 안내). 신청은 가입 은행 창구 또는 그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합니다.

해지에 따른 추징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추징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호 단서는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실제 부담이 위 계산값보다 작아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환이 종전 통장의 해지를 거치는 구조인데 전환신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입일"로 새로 기산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아 온 경우라면 전환 전에 가입 은행이나 국세청에 이 점을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환 전 점검 항목을 명의변경 소멸, 전환신규월 추가 납입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완료, 당첨·결과 미확정·압류 시 전환 불가, 소득공제 추징 요건 확인의 다섯 칸으로 나열한 체크리스트 그림

전환은 은행 창구에서 몇 분이면 끝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함께 딸려 온다.

전환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 경우

전환이 모든 경우에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의변경입니다. 종전 통장을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 있었다면 전환 이후에는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명의 변경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얻는 것(국민주택 청약 가능, 금리, 소득공제)과 잃는 것(명의변경 가능성)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둘째는 소득공제 추징입니다.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 규정이 있는데 전환신규일이 새로운 가입일이 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제를 받아 왔고 가까운 시일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 전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전환하기로 이미 정했다면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의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한 날부터 쌓이므로 9월 30일에 가까워질수록 1순위 진입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정리

  •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용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쌓입니다. 합산 규정이 대상을 청약저축으로만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규칙 제10조 제4항 제3호·제5항 제3호, 2026년 6월 15일 조문시행). 수도권 국민주택 1순위는 가입 1년·납입 12회입니다(제27조 제1항).
  • 민영주택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기간이 종전 가입일부터 인정되지만 청약저축을 전환하면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시작합니다(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 안내).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이 둘 다 요건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전환 기간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명의변경이 상속의 경우 외에 막히고(제12조 제1항),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의 40%인 최대 120만원이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5항·제7항).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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