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9월 16~30일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의 1.25%가 공제됩니다. 연세액 400,000원인 2,000cc 승용차는 지방교육세까지 6,500원이 줄고, 같은 차를 1월에 신청했다면 23,791원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 3.5% 가 기본이지만,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이면 12%까지 오릅니다.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이라 시세 10억원이면 취득세만 3,500만원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