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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부터 연금 이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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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25년에 퇴직급여 1억 2,000만원을 2026년 귀속으로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 116만원, 지방소득세 11만 6,000원, 합계 127만 6,00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1억 1,872만 4,000원으로 세 부담은 퇴직급여의 약 1.06%에 그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2026-01-01 시행). 퇴직금이 크면 세금도 덩달아 클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계산하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 숫자는 계산 순서를 지킬 때 나오는 값입니다. 공제를 어느 금액에서 빼는지 한 곳만 어긋나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세 단계 계산을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연금계좌로 옮길 때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는 기한이 왜 갈리는지까지 정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한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둡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2026-01-01 시행).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인데, 이 금액을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따로 만드는 것이 분리과세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을 낮추는 공제가 이 계산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퇴직소득금액이고, 이 글의 예시는 비과세소득이 없어 퇴직급여가 곧 퇴직소득금액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공제를 한 번 더 빼고, 마지막에 근속연수로 다시 곱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과 연분연승으로 산출세액을 정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는 계산 흐름도

퇴직소득세는 공제 두 번과 환산, 연분연승을 거쳐 완성된다.

첫 단계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를 네 구간으로 나눠 공제액을 정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26-01-01 시행).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구간이 바뀔 때 기준액이 커지고 구간 안에서 1년당 더해지는 금액도 커집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해는 1년으로 봅니다(같은 호). 근속 10년이면 1,500만원, 근속 20년이면 4,000만원, 근속 25년이면 5,5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를 몇 개월 단위로 셈하는지 등 세부 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근속기간이 여러 번 갈린 이력이라면 계산 전에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액이 퇴직소득금액보다 커지면 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한정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근속 3년(공제 300만원)에 퇴직급여 25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는 25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짧은 근속기간의 소액 퇴직금에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100만원을 곱하고 20년 초과부터 4,000만원에 1년당 300만원씩 더하는 근속연수공제 네 구간의 계단식 구간표

근속 20년까지는 4,000만원이 상한이고 그 다음 구간부터 1년당 300만원씩 붙는다.

둘째 단계 —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그대로 세율표에 올리지 않습니다. 먼저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꾸는데 이를 환산급여라고 합니다. 산식은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액) × 12 ÷ 근속연수이고,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사례도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는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2026-01-01 시행). 환산급여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다섯 구간입니다.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공제액이 환산급여 전액이라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공제의 자리입니다. 퇴직급여 원금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버리면 계산이 처음부터 틀어집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에서 빼고, 세율 구간도 환산을 거친 과세표준으로 판정합니다.

셋째 단계 — 연분연승으로 세액을 정한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소득세법의 기본세율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026-01-01 시행).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초과분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초과분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초과분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초과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초과분의 45%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만든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정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2026-01-01 시행). 세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순서가 이 조항이 정한 연분연승입니다.

근속 25년, 퇴직급여 1억 2,000만원, 비과세소득이 없고 임원이 아닌 2026년 귀속분으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120,000,000원
  2. 근속연수공제 = 4,000만원 + 300만원 × (25 − 20) = 55,000,000원
  3. 환산급여 = (120,000,000원 − 55,000,000원) × 12 ÷ 25 = 31,200,000원
  4.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3,120만원 − 800만원) × 60% = 21,920,000원
  5. 과세표준 = 31,200,000원 − 21,920,000원 = 9,280,000원
  6. 환산산출세액 = 9,280,000원 × 6% = 556,800원
  7. 산출세액 = 556,800원 ÷ 12 × 25 = 1,160,000원
  8. 지방소득세 = 1,160,000원 × 10% = 116,000원
  9. 실수령액 = 120,000,000원 − 1,160,000원 − 116,000원 = 118,724,000원

과세표준 928만원은 세율표의 최저 구간인 6%에 들어갑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도 1,276,000원으로 퇴직급여의 약 1.06%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근거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표의 정확히 10분의 1이고(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2026-01-01 시행) 퇴직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연분연승 구조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2항, 2026-01-01 시행).

근속 25년 퇴직급여 1억 2,000만원이 근속연수공제 5,500만원, 환산급여 3,120만원, 환산급여공제 2,192만원을 거쳐 과세표준 928만원과 산출세액 116만원, 실수령액 1억 1,872만 4,000원으로 정해지는 계산 과정

과세표준 928만원은 최저 세율 구간이고,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 소득세 116만원이 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사례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급여 1억원인 경우 같은 단계를 거쳐 과세표준 1,120만원, 산출세액 112만원입니다(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이 사례는 2023년 퇴직분 기준이지만 근속연수공제와 세율 구간이 지금과 같아 계산 순서 확인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고(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제129조 제1항 제7호, 2026-01-01 시행) 근로소득의 간이세액표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2026-01-01 시행).

연금으로 옮기면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진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옮겨 나중에 받으면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할 때 그 금액이 이미 연금계좌에 들어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2026-01-01 시행). 60일이 지나서 옮기면 이연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당한 뒤에 요건을 갖췄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도 연금외수령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않아 이미 징수했다면 환급 신청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6 제1항, 2026-01-01 시행).

이렇게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세 단계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2026-01-01 시행).

연금 실제 수령연차 원천징수세율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기준)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20년을 넘겨 나눠 받으면 적용 비율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이 세 단계 구조는 법률 제16834호(2019-12-31 공포, 2020-01-01 시행) 개정으로 마련됐고 같은 법 부칙 제22조에 따라 개정 시행 이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누적 합산하고, 연금계좌가 둘 이상이면 계좌별로 산정하며 계좌 사이의 이체는 중복으로 더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2026-07-01 시행). 세율의 기준이 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했다고 가정해 소득세법 제202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수령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같은 조 제2항, 2026-07-01 시행). 과세 대상인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제146조 제2항 해당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정하고, 연금외수령을 하면 남아 있던 이연퇴직소득세 중 인출분 상당을 그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2026-07-01 시행).

연금 개시 요건도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며, 그해 수령액이 연금수령한도 이내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2026-07-01 시행). 다만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으면 5년 경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옮긴 계좌는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55세 요건과 수령한도만 갖추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때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일 때 60%, 20년 초과일 때 50%로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지는 세 단계 그림

수령연차 20년을 넘기면 연금외수령 기준 세율의 절반이 적용된다.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가목이 정한 대로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즉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지방세 포함 5.5~3.3%)은 다른 조항의 별개 제도라 이 세율과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적연금 쪽 세율은 별도 글로 정리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총급여의 3배·2배까지만 퇴직소득이다

임원의 퇴직금에는 별도 한도가 붙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 근무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인 부분은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의 3배까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계산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026-01-01 시행). 한도를 넘은 금액은 퇴직소득의 공제를 받는 계산에서 빠지고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점도 구분돼 있습니다. 개정 시행 이후에 퇴직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이 한도가 적용되고(법률 제16834호 부칙 제3조) 시행 이전에 퇴직한 분에게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14조).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돼 있어, 임원 여부와 근무기간 구간에 따라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한도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계산이 틀리기 쉬운 지점과 확인 경로

앞의 흐름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퇴직급여 원금에서 빼는 것 — 빼는 대상은 환산급여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세율 구간을 환산 전 금액으로 판정하는 것 — 예시의 과세표준 928만원은 최저 구간인 6%지만 환산 전 금액으로 보면 다른 구간에 놓입니다.
  • 연분연승을 세율과 근속연수의 곱으로 단순화하는 것 —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순서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이 정한 방식입니다.
  •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것 —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수령액이 다른 흔한 이유입니다.
  • 연금 이연을 세금 면제로 이해하는 것 — 과세가 미뤄지는 것일 뿐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이 적용됩니다.
  • 60일 기한을 놓치는 것 —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놓쳤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끝났으면 다른 경로로 한 번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계산방법과 계산사례를 안내 페이지로 공개하고 있고,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세금신고 → 세금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메뉴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과 비교하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분리해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연분연승 순서로 계산하고, 근속 25년에 퇴직급여 1억 2,000만원이면 국세와 지방세 합계 127만 6,000원입니다. 연금으로 옮기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지며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기준 세율의 50~70%가 적용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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