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기준
부양가족 한 명을 기본공제로 올리면 세금이 9만원에서 52만5천원 줄어듭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라서(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2026년 1월 1일 시행) 실제로 덜 내는 돈은 150만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입니다.
갈림길은 부양가족의 소득입니다.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통째로 빠지고 그 사람에게 붙어 있던 경로우대 100만원이나 장애인 200만원 같은 추가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제50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제51조 제1항).
그런데 이 100만원을 "총급여 500만원"과 같은 말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준은 값이 다르고,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섞이면 500만원 쪽 통로는 닫힙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므로(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2026년 1월 1일 시행) 지금 확인해 두면 고칠 시간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나이와 생계 요건은 관계마다 다르지만 소득요건 100만원은 넷 모두에 똑같이 붙는다
결론부터 — 관계별 요건과 공제액
기본공제 대상은 네 갈래입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생계(동거) 요건 | 기본공제 |
|---|---|---|---|---|
| 배우자 |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150만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 150만원 |
|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동거하지 않아도 됨 | 150만원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원칙적으로 동거 필요 | 150만원 |
근거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과 제53조,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요건 100만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150만원 깎는 소득공제라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과세표준 구간에 달렸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부양가족 1명(150만원) 추가 시 |
|---|---|---|
| 1,400만원 이하 | 6% | 90,000원 |
| 1,400만~5,000만원 | 15% | 225,000원 |
| 5,000만~8,800만원 | 24% | 360,000원 |
| 8,800만~1억5천만원 | 35% | 525,000원 |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법률 제21221호,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다만 공제 전후로 세율 구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의 계산이고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세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 한 분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해져 250만원이 빠지므로 24% 구간에서는 60만원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무엇이 들어가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이 100만원을 연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뺀 금액입니다.
포함되는 것
- 이자·배당소득 중 연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분
-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중 연 300만원 초과 종합과세분
-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 차감 후)
-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빠지는 것
- 일용근로소득과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분,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비과세 공적연금
- 기초생활수급금, 기초연금
퇴직금과 집 판 돈이 여기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23일에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은 가족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기 전 금액이라는 것이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입니다. 이 250만원은 앞의 인적공제 합계 2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과는 다른, 양도소득에만 따로 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이름만 같은 별개의 공제입니다. 소득요건에 걸린 부양가족은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함께 막힙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직전 회차가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띄우는 소득 초과 부양가족 명단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지난 회차까지는 상반기 소득만 반영했고, 2026년 개통분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까지 반영합니다. 그래도 반영 범위가 10월까지 신고분에서 끝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은 이 명단에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100만원 판정에 들어간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총급여 500만원은 별도 통로다
총급여 500만원은 100만원을 환산한 값이 아닙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3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구간은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에서 35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라 100만원 기준을 50만원 초과합니다. 즉 500만원은 환산값이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법이 따로 열어 둔 별도 통로입니다.
국세청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소득이 섞이면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돌아가고 총급여로 본 분기점은 약 333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제47조 산식으로는 총급여 3,333,333원에서 근로소득금액이 999,999.9원이고 334만원이면 100만 2천원이 되어 탈락합니다. 이 333만원은 국세청 고시 금액이 아니라 조문의 산식을 푼 값입니다. 다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도 같은 값을 참고로 안내하며, 그 원문에는 총급여 3,333,333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나이와 생계 요건은 관계마다 다릅니다
나이는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판정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이고(같은 조 제4항) 그전에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됐다면 사망일이나 치유일의 전날이 기준입니다.
생계 요건의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지만(제53조 제1항)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지 않아도 되고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배우자에게는 생계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이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에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는 원칙대로 동거가 필요합니다.
직계비속은 동거하지 않아도 되고 직계존속은 별거가 인정되지만 형제자매는 동거가 필요하다
별거 중인 부모님은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하고 국세청은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라고 안내합니다. 해외 이주한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의 일시 퇴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되(제5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증빙을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는 추가공제가 얹힙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2026년 1월 1일 시행).
| 추가공제 | 금액 | 조건 |
|---|---|---|
| 경로우대 | 1명당 연 100만원 |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나이 제한 없음 |
| 부녀자 | 연 50만원 |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을 때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다 해당하면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제51조 제1항 단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가 막히면 경로우대 100만원도 함께 막힙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1조 제4항).
잘못 올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올렸거나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렸다면 먼저 신고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과 제2항이 순서를 정합니다. 배우자가 우선이고, 아니면 직전 과세기간에 그 사람을 인적공제로 받은 거주자, 그런 사실도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합니다. 국세청이 2026년 1월 23일에 공개한 대표 과다공제 유형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공제한 것과, 월세액·주택자금·의료비 세액공제 중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받은 것입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 안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잘못 공제받으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0%이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법률 제21860호, 2026년 8월 11일 시행) 40%는 부정행위일 때의 세율입니다. 착오로 인한 과다공제는 통상 10% 쪽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 곧 0.022%씩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다만 이 계산은 스스로 정정해 납부할 때의 기준이고, 세무서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미납세액의 3%가 더해지는 등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장 싸게 고치는 때는 5월입니다. 국세청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하라고 권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스스로 정정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23일에 "지난해에도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적었습니다.
반대로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년 8월 11일 시행)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기산합니다(같은 조 제5항). 만료일은 홈택스에서 선택 가능한 귀속연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소득요건 300만원 상향을 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아직 시행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이고 국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경과는 입법예고(8월 20일까지 의견 수렴)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이 확정됐고,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9월 3일까지). 소관 부처는 재정경제부입니다. 적용 시점을 포함해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으므로 지금 기준은 시행 중인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입니다.
근거와 참고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제53조·제55조, 2026-01-01)
-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중복공제 조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 국세청 — 부양가족 소득요건 Q&A
- 국세청 — 부모·조부모 공제 Q&A
- 국세청 — 부녀자공제 Q&A
- 국세청 —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가산세
- 국세청 「연말정산 오답 공개」 (2026-01-23)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2026-01-15)
- 국세청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2025-05-15)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09-01)
- 정책브리핑 —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2026-08-13, 재정경제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