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50만원 신청 방법과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기한
혼인신고 한 번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한 사람당 50만원입니다.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합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고 생애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법률 제21223호 2026-01-01 시행).
먼저 걸리는 것이 기준일입니다. 조문이 보는 날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입니다. 2025년에 식을 올리고 2026년에 신고했다면 2026년 귀속분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저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내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07-01 시행).
밝혀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7년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는데(의안번호 2221039, 2026년 9월 3일 제안), 2026년 9월 12일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다룹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 접수일이다.
혼인세액공제 50만원, 무엇이 정해져 있나
조문이 정한 내용은 짧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여기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곧 각종 세액공제를 빼기 직전의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이 금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체감이 큽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공제액 | 1인당 5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
| 부부 합계 | 각자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 | 국세청 2025-01-19 보도자료 |
|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
| 횟수 | 생애 1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
| 공제 시기 |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
| 제출 서류 |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
조문에는 끝나는 시점만 적혀 있고 시작 시점은 신설 시기와 적용례로 정해졌습니다. 이 조문은 2024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고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8일 카드뉴스에서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도 적용기간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혼인신고분으로 안내합니다.
부부 합계 100만원은 한 사람이 1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9일 보도자료에서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마다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빼는 것이라 신청도 각자 해야 합니다.
대상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24만 326건으로 전년보다 8.1%(1만 7,914건) 늘었습니다.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쪽은 증여세 항목이고 이 글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세 항목이라 세목도 근거 법령도 금액도 서로 무관합니다. 증여 쪽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50만원을 다 못 받는 경우 — 산출세액이 먼저입니다
조문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뺄 세액이 있어야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낼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정부 자료도 같은 취지로 적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2026년 9월 2일 자료에서 현행 지원 수준을 "(2026) 개인별 0~50만 원 세액공제"로 적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없어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이 공제가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한 사람의 상황 | 그 사람이 줄이는 세금 | 근거 |
|---|---|---|
| 산출세액이 50만원 이상 | 50만원 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
|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 | 그 산출세액만큼 | 정책브리핑 2026-09-02 "개인별 0~50만 원" |
| 소득이 없어 산출세액이 없음 | 없음 |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
그래서 부부 합계 100만원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의 산출세액이 50만원 이상일 때의 최대치입니다. 외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 쪽에서만 공제가 일어납니다. 자기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 칸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든다.
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 근로자와 확정신고자의 기한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3항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대통령령에 넘겼고 시행령 제94조 제3항이 이를 두 갈래로 나눠 정합니다. 두 갈래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 구분 | 어디에 내나 | 언제까지 | 근거 |
|---|---|---|---|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 |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확정신고와 함께 |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1호 |
| 2024년 중 혼인신고한 근로자 |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2025년 4월분 급여를 받는 날 |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단서 |
확정신고 경로에는 서류 부담을 줄여 주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소득 경로에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제2호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빼고 있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행령이 정한 것이 제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항목이 뜨는지와 무관하게 조문은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도록 요구합니다. 회사에 낼 서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확정신고라면 홈택스에서 신고와 함께 처리합니다.
같은 공제인데 서류를 내는 곳과 기한이 소득 종류에 따라 갈린다.
2024년·2025년에 혼인신고했다면 — 지난 연말정산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의 제출기한은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라 2025년 4월분 급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2025년 중 혼인신고라면 본문 규정대로 2026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였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둘 다 이미 지난 날짜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길이 다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법률 제21860호, 2026-08-11 시행)는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이를 준용하면서 기간 기산점을 다르게 봅니다.
| 구분 |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 | 기간 | 근거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5년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자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 5년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즉 근로자의 5년은 신고기한이 아니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셉니다. 제출 서류와 절차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반대 방향도 조문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항은 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상당액의 계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있습니다. 공제받은 50만원에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합니다(같은 영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 50만원이면 하루 110원, 100일이면 1만 1,000원입니다.
2027년부터는 어떻게 되나 — 적용기한 종료 추진과 혼인지원금
확정된 사실부터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은 대상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로 조문 안에 못 박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까지 적용하려면 법을 고쳐야 합니다. 2026년 9월 12일 현재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는 개정 가운데 2026년 안에 제92조나 시행령 제94조를 바꾸는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방향은 연장이 아닌 종료 쪽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비과세·감면 정비" 항목에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를 담았고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와 대중교통 이용액 추가공제를 세제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2026년 9월 3일 제안해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의안번호 2221039),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제도가 (가칭)혼인지원금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개인별 50만원(부부당 100만원),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2027년 하반기 개시, 예산 1,663억원으로 담겼습니다. 같은 자료는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가칭혼인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안 단계이고 신청 기한이나 신청 방법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혼인세액공제 | (가칭)혼인지원금 |
|---|---|---|
| 대상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
| 금액 | 개인별 0~50만원 | 개인별 50만원, 부부당 100만원 |
| 소득 요건 |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유무와 관계없음 |
| 현재 상태 | 시행 중 | 2027년 예산안 단계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 |
왼쪽은 조문으로 정해진 것이고 오른쪽은 예산안 단계다.
정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 사람당 50만원,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지고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2026-01-01 시행).
산출세액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들고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2024년·2025년 혼인신고분을 놓쳤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남아 있고 2027년 이후의 제도는 개정안과 예산안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법률 제21223호, 2026-01-0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07-01 시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률 제21860호, 2026-08-11 시행
- 국세청 결혼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 2025-01-19
- 국세청 상담사례 2024-11-26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2025-01-08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국회도서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39)
-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 2026-09-01
- 정책브리핑 2026-09-02
- 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 홈택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