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12월 1~15일, 250만원 초과 분납과 납부유예 요건
12월에 480만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 15일에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 18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본세가 400만원이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80만원이 붙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렇게 나눠 내겠다는 신청서도 12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2026년 현재 시행 중). 납부 마감일과 분납 신청 마감일이 같은 날이라 돈이 모자란다고 며칠 지나 세무서를 찾으면 그때는 분납이 아니라 체납입니다. 15일을 넘기는 순간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결론부터 —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뿐입니다
12월에 할 수 있는 선택은 셋입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일부를 6개월 뒤로 미루거나(분납), 주택분 세액 전부를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루는 것(납부유예)입니다. 셋 다 12월 15일이라는 같은 벽 앞에 서 있고 마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 선택 | 언제까지 | 근거 |
|---|---|---|
| 전액 납부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
| 분납 | 신청서 제출 12월 15일 · 나머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납부유예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분납은 "일단 못 내고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야 열리는 문입니다. 세 번째 줄의 납부유예는 그보다 더 앞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1월 말에 고지서가 나오고 12월 15일에 세 갈래가 한꺼번에 마감된다
9월에 낸 신청서가 11월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날짜를 직접 적지 않고 지방세법 제114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해 6월 1일에 누가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로 그해 세액이 정해지고 12월에 내는 돈은 이미 반년 전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9월 신청입니다.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도 같은 기간에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특례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이 정하고 누가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과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기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9월에 걸러진 결과가 11월 고지서로 나옵니다. 법은 납부고지서에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2026년 납부기간이 12월 1일에 시작하므로 법정 한도는 11월 26일이고 그해 실제 발송일은 국세청이 11월에 안내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방식으로만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납부 방식을 택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다만 신고납부는 가산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은 고지서를 받아 내는 경우만 다룹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의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입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250만원을 무엇으로 재느냐입니다. 조문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라고 적고 있고 국세청도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라고 안내합니다. 고지서 맨 아래 합계 금액이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를 뺀 종합부동산세 본세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본세의 20%만큼 얹히므로 고지 총액은 언제나 본세보다 크고 총액만 보고 250만원을 넘겼다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분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두 구간으로 정합니다. 제1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제2호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에는 "500만원 미만"으로 적힌 곳이 있지만 시행령 문언은 "5백만원 이하"이므로 본세가 정확히 500만원인 경우는 제1호 구간입니다.
1차에 남는 금액은 25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제1호 구간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12월에 낼 몫이 250만원으로 고정되고 초과분만 뒤로 밀립니다. 본세 400만원이면 분납 한도는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이고 12월 15일에 내야 할 본세는 250만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나눈 비율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위 사례에서 분납 비율은 150만원 ÷ 400만원 = 37.5%이므로 농어촌특별세 80만원 중 37.5%인 30만원이 2차로 넘어갑니다.
| 본세 400만원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고지 총액 | 4,000,000원 | 800,000원 | 4,800,000원 |
| 12월 15일까지 | 2,500,000원 | 500,000원 | 3,000,000원 |
| 6개월 이내 | 1,500,000원 | 300,000원 | 1,800,000원 |
본세가 500만원을 넘으면 제2호 구간이라 절반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본세 600만원이면 분납 한도가 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이고 농어촌특별세 120만원도 같은 50%인 60만원이 따라옵니다. 조문이 "100분의 50 이하"라고 적고 있으므로 한도보다 적게 신청해도 됩니다.
| 본세 600만원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고지 총액 | 6,000,000원 | 1,200,000원 | 7,200,000원 |
| 12월 15일까지 | 3,000,000원 | 600,000원 | 3,600,000원 |
| 6개월 이내 | 3,000,000원 | 600,000원 | 3,600,000원 |
구간이 다르면 1차에 남는 금액도 달라진다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서식은 별지 제36호
신청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합니다. 서식은 별지 제36호서식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2026년 3월 20일 시행 기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할세무서장이 이미 보낸 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과 분납기간에 낼 세액으로 나눠 수정 고지합니다(같은 영 제16조 제3항).
2차분 기한은 법에 날짜가 아니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로만 적혀 있어 실제 날짜는 수정 고지서에 적혀 옵니다. 참고로 같은 250만원 기준을 쓰는 재산세는 지방세라 분할납부 기간이 납기 후 3개월이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입니다(재산세 2기분 납부와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두 세금을 섞어 기억하면 3개월인 쪽에서 기한을 놓칩니다.
조문이 "분납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관할세무서장의 판단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 안에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이지 신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옆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따로 붙습니다
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보다 큰 숫자가 찍혀 있다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는 과세표준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세가 400만원이면 농어촌특별세가 80만원이고 고지 총액은 480만원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고 소관도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고지되지만 세목은 별개입니다. 앞에서 250만원 판정을 본세로만 한다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분납할 때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제1항이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본세를 37.5% 나누면 농어촌특별세도 37.5%가 뒤로 넘어갑니다. 위 표의 30만원과 60만원이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요건 판정은 12월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입니다. 7월에 만 60세가 된 사람은 그해 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정)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두 번째 줄은 택일입니다. 만 60세가 안 되어도 그 집을 5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세 번째 줄은 택일처럼 생겼지만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6천만원 이하)에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이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네 번째 줄의 100만원은 주택분 세액 기준이고 초과여야 하므로 주택분이 정확히 100만원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토지분에는 납부유예 자체가 없습니다.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담보를 걸고,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조문은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적고 이어서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이고 국세징수법 제20조의 담보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2026년의 구체적 신청 마감일은 12월 12일이 토요일이라 기한 특례 적용이 갈릴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 11월에 내는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 여부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그날이 곧 납부기한이므로 납부유예를 신청하더라도 현금을 완전히 비워 두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취소 사유는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팔 때까지 미뤄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더 넓습니다. 제20조의2 제3항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해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유예된 세액을 내려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문언이 "취소하여야 한다"여서 세무서의 재량이 아닙니다. 유예 기간 중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되어도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유예된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더해집니다. 이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으로 이어지고 시행규칙은 "연 1천분의 31"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 3.1%이고 이 이율은 거의 매년 개정되므로 그해 값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붙는 기간은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납부유예는 무이자로 미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6항이 그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자상당가산액은 따로 붙습니다. 반대로 분납에는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6조 어디에도 이자를 매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몇 달 뒤에 낼 돈이 마련된다면 분납이 부담이 적고 집을 팔 때까지 현금이 나올 자리가 없다면 납부유예를 따져 보는 순서가 됩니다.
12월 15일을 넘기면 3%부터 붙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고지서를 받아 내는 경우 두 가지가 순서대로 얹힙니다.
먼저 제1항 제3호가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00분의 3을 매깁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은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이 법정납부기한과 같은 12월 15일이므로 16일이 되는 순간 이 3%가 확정됩니다. 그다음 제1항 제1호의2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대해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매기고 그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이 월 1만분의 67, 즉 월 0.67%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2026년 7월 1일 시행이고 2026년분 종합부동산세는 체납이 12월 16일부터 시작하므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과한 개월 수"라는 문언이 중요합니다. 날짜 단위가 아니라 달 단위로 끊기므로 며칠 늦은 것과 한 달 하고 하루 늦은 것 사이에 계단이 하나 생깁니다. 본세 600만원을 두 달 늦게 낸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제3호 가산세 | 6,000,000원 × 3% | 180,000원 |
| 제1호의2 가산세 | 6,000,000원 × 0.67% × 2개월 | 80,400원 |
| 합계 | 260,400원 |
위 표는 종합부동산세 본세만 놓고 계산한 것이고 독촉 관련 비용도 뺐습니다. 함께 고지된 농어촌특별세가 아래 "세목별" 판정에서 어떻게 잡히는지는 고지서와 관할세무서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만 빠지고 3%는 그대로 남는다
체납액이 작으면 일부가 빠집니다. 제47조의4 제8항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것은 월 0.67%와 독촉 관련 항목뿐이고 제3호의 3%는 그대로 붙습니다. 100만원을 체납했다면 월 단위 가산세는 없지만 3만원은 남습니다.
월 단위 가산세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5년이 지나면 이자가 더 쌓이지 않을 뿐 체납액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는데(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납부기한 자체에는 이 특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나눠 내겠다는 신청서 마감도 같은 12월 15일입니다.
250만원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뺀 본세로 재고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은 1차에 250만원이 남습니다.
납부유예는 6월 1일 기준으로 네 요건을 모두 갖춘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 대신 연 3.1%(2026년 기준)의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습니다.
근거와 참고
- 종합부동산세법 — 제3조 과세기준일 · 제8조 합산배제와 특례 신청 · 제16조 부과·징수 · 제20조 분납 · 제20조의2 납부유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16조 분납 · 제16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제6조의3 별지 제36호서식 · 제6조의4 별지 제37호서식
- 농어촌특별세법 — 제5조 제1항 제8호 세율 · 제9조 분납
- 국세기본법 — 제5조 기한의 특례 ·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7조의4 제2항 이자율 · 제43조의3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9조의3 이자율
- 지방세법 —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일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
-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