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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년 9월 1~15일, 대상·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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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올해 12월 30일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 최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57만7,500원, 홑벌이 99만7,500원, 맞벌이 115만5,000원입니다.

다만 이 반기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대상이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은 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시행 2026-01-01). 이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기준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를 언제 받는지를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신청 대상·신청 시기·지급 방식으로 나누어 비교한 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가 다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 정기신청(5월)과 무엇이 다른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따져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분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받는 반기신청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시행 2026-01-01).

반기신청의 핵심은 지급 시기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해 소득이 확정된 뒤 한 번에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그해 말에 미리 받고 나머지를 이듬해에 정산받습니다. 대신 대상이 제한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열려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시행 2026-01-01).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5월 정기신청으로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분은 이듬해인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시행 2026-01-01).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그해 말에 선지급을 받고, 이듬해에 한 해분을 정산하는 흐름입니다.

신청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나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는 국세청이 개별 대상자에게 문자·서면 등으로 보내며,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나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산정액의 95%가 지급되지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제100조의7 제2항, 시행 2026-01-01), 이 6개월·95%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분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도 기한 후 신청기간(2026년 6월 2일~12월 1일)은 정기신청에 붙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분 반기신청(제7항)은 9월 15일 마감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뒤에는 이듬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ARS·서면 네 가지 신청 경로를 아이콘과 함께 나열한 흐름도

신청 경로는 홈택스·손택스·ARS·서면 네 가지다.

신청 자격 — 소득·재산·가구 요건

반기신청도 정기신청과 같은 소득·재산 요건을 따집니다. 먼저 총소득기준금액(가구원 연간 총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요건 금액)이 가구 유형별 상한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시행 2026-01-01). 요건 판정에 쓰는 '총소득'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섞어서 보면 안 됩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은 기준일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시행 2026-01-01).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시행 2026-01-01). 감액 기준선은 1억7천만원이며, 재산이 이 구간에 걸치면 계산된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총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을 나란히 정리한 비교표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시행 2026-01-01). 실제 받는 금액은 이 최대액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되며, 위의 재산 감액 구간에 해당하면 여기서 다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상한 최대 지급액 상반기분 선지급 최대(35%)
단독 2,200만원 미만 165만원 57만7,500원
홑벌이 3,200만원 미만 285만원 99만7,500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330만원 115만5,000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제100조의5 제1항 (시행 2026-01-01)

얼마를 언제 받나 — 상반기분 선지급과 정산

반기신청의 지급은 두 번에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 해분을 정산한 뒤 2027년 6월 30일에 정산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 및 국세청 안내). 앞서 정리한 최대 지급액에 35%를 적용하면 상반기분 선지급 최대액은 단독 57만7,500원, 홑벌이 99만7,500원, 맞벌이 115만5,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12월에 먼저 받는 선지급은 직전 연도(2025년) 요건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액입니다. 이후 이듬해 6월에 해당 연도(2026년)의 실제 소득·재산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요건이 더 좋게 나오면 추가로 지급되지만, 반대로 소득이 늘었거나 요건에서 벗어나면 이미 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액이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9월 신청,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선지급, 이듬해 6월 30일 정산으로 이어지는 반기신청 지급 일정 타임라인

9월 신청 → 12월 30일 35% 선지급 → 이듬해 6월 30일 정산으로 이어진다.

헷갈리기 쉬운 점 — 자녀장려금·사업소득·2027년 확대와의 관계

첫째, 자녀장려금에는 반기신청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시행 2026-01-01).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으려는 경우 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앞서 본 대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열려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9월 반기신청 대신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셋째,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이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고 적용 시점도 이번 신청 이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반기신청에는 현행 기준(맞벌이 총소득 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확대 정리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정리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신청하면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에 선지급하고 이듬해 6월 30일에 정산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제개편안의 확대는 추진 중일 뿐 이번 신청에는 현행 기준(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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