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안 2027년,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폐지·자녀 한도 유지
대중교통 결제에 붙던 40% 추가공제가 개편안대로 통과되면 15~30% 일반 공제율로 줄어듭니다. 출퇴근에 대중교통비를 연 200만원 넘게 쓰던 직장인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한도까지 100만원 낮아지는 안이라, 교통비·전통시장·도서공연을 많이 쓰던 사람일수록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입니다.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확정·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은 "확정된 변경"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안"입니다. 통과·공포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될 전망이고, 그 결과는 2028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시행 중인 현행 규정과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을 철저히 나눠서 정리합니다. 올해(2026년) 쓴 대중교통비는 여전히 40% 추가공제 대상이고,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40% 우대와 개편안의 일반율 편입을 나란히 둔 그림이다.
2026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뭐가 바뀌나
이번 개편안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대중교통 40% 추가공제를 없애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한도를 항목별로 100만원씩 낮추는 안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11항을 손대는 개정안이며,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추진중' 단계입니다.
아래 표는 현행(확정)과 개편안(미확정)을 나눈 요약입니다. 왼쪽은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이고, 오른쪽은 통과·공포될 경우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될 전망인 안입니다.
| 구분 | 현행 (시행 2026-01-01, 확정) | 개편안 (국회 통과 전, (안) 2027년 사용분부터) |
|---|---|---|
| 대중교통 공제율 | 40% 추가공제 | 폐지 → 기본공제 편입, 결제수단별 15%(신용)·30%(체크·현금영수증) |
|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소득요건 폐지 → 고소득자도 포함 |
| 추가공제 한도(7천 이하) | 300만원 | 200만원 |
| 추가공제 한도(7천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 자녀 등 가산 한도 | 1명당 50만원 가산(최대 2명분) | 개편안이 손대지 않음 → 현행 유지 |
| 일몰 |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 개편안에 추가 연장 없음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현행 시행 2026-01-01), 2026년 세법개정안(2026.8.3 발표, 국회 미의결)
여기서 먼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적용됩니다(조특법 제126조의2 제1항).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다룰 추가공제 한도는 항목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을 합쳐 하나로 걸리는 한도라는 점도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폐지안 — 2027년 사용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 시행 중인 현행 규정에서 대중교통 결제액은 4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 시행 2026-01-01). 전통시장과 함께 별도의 추가공제 한도(제11항)에 들어가며, 대중교통만 따로 걸리는 한도는 없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도서공연까지 합쳐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연 200만원이 추가공제 한도입니다.
개편안은 이 대중교통 40% 우대를 없애고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통과되면 대중교통 결제도 특별한 우대 없이 결제수단별 일반율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로 냈으면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면 30%입니다(제2·11항 개정안). 공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40%라는 우대율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세금 공제 대신 별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지원방식·금액은 세법 밖의 재정사업 영역이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대중교통 결제라도 현행 40%와 개편안 15~30%는 공제 대상 금액이 크게 갈린다.
총급여 5천만원 직장인(자녀 없음) 예시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아래 계산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이미 넘겼다고 가정한 것이고, 개편안 부분은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될 전망인 미확정 안입니다.
현행에서는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제10항)에 더해,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가 300만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반면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중교통 결제가 기본공제 쪽으로 편입되고, 남은 추가공제(전통시장+도서공연)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지는 안입니다. 기본공제 한도와 자녀 가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대중교통비 비중이 크던 사람일수록 40% 우대가 사라지는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도서·공연 추가공제, 고소득자로 확대되지만 한도는 낮아지는 안
두 번째 갈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현행 규정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추가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26조의2 제11항 제1호, 시행 2026-01-01).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도서·공연을 아무리 결제해도 이 추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이 소득요건을 폐지해 고소득자도 도서·공연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추가공제 한도는 낮아집니다. 개편 후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전통시장+도서공연) 한도는 100만원 안입니다. 넓게 열어주되 한도는 조이는 구조라, 소득요건이 폐지된다고 해서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득자는 현행에선 도서공연 공제 밖이지만, 개편안에선 대상에 들어오되 한도가 낮아진다.
총급여 8천만원 직장인(자녀 없음) 예시
현행에서는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어 도서·공연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몫은 0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소득요건 폐지로 도서·공연이 대상에 들어오지만, 대중교통이 빠지고 추가공제(전통시장+도서공연)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지는 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던 고소득자라면 한도 축소 영향이, 도서·공연 지출이 많던 고소득자라면 대상 편입 효과가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지출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 자녀 한도·일몰은 이번 개편이 아니다
이번 개편안을 다룬 소식과 함께 "자녀 한도"나 "일몰 연장"이 같이 언급되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 등 가산 한도와 일몰 시점은 2026년 개편안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현행 규정입니다.
자녀 등 가산은 기본공제 한도에 자녀 등 1명당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만원, 최대 2명분)을 더해주는 규정입니다(조특법 제126조의2 제10항 단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면 1명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개편안은 여기를 손대지 않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당 50만원이 이번에 새로 생긴다"는 이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입니다(제1항). 이는 2025년 개정에서 종전 2025년 말이던 기한을 3년 연장한 결과이고, 2026년 개편안에는 일몰을 더 늘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바꾸려는 것은 대중교통 우대와 도서공연 소득요건, 그리고 추가공제 한도이지 자녀 가산이나 일몰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시점입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통과·공포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러니 올해(2026년) 쓴 대중교통비는 여전히 40% 추가공제 대상이고,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발표는 확정 사실이지만 적용 시점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미확정 시점이다.
실제 영향은 2027년에 쓰는 지출부터,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나타납니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할지, 수정될지는 정기국회 심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분이라면 개편안이 통과됐을 때 결제수단을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두는 편이 그나마 공제율이 높다는 점 정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편이 확정된 뒤 따져도 늦지 않으며, 확정 문언이 나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개편안의 부칙(적용례) 원문과 통과 후 최종 개정 문언은 아직 확정 전이라, 세부 적용시기와 조문 번호는 국회 의결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폐지, 도서공연 소득요건 폐지,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 축소는 모두 국회 통과 전인 '추진중' 개편안입니다(통과 시 (안) 2027년 사용분부터).
- 자녀 등 1명당 50만원 가산과 2028년 말 일몰은 2026년 개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현행 규정으로, 개편안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 올해 쓴 대중교통비와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에는 현행 40%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와 참고
현행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원문으로 확인했고, 개편안 수치(대중교통 40% 추가공제 폐지,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 축소, 도서·공연 소득요건 폐지)는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요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개편안 부칙(적용례) 원문은 국회 의결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6년 세법개정안' (1차 출처) — https://www.moef.go.kr/nw/nes/nesdta.do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현행 원문, 1차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 법무법인(유) 광장 '2026년 세제개편안 I' (교차확인) —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81
- 한국세정신문 (교차확인)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220
- 머니투데이MTN (교차확인)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0315521251297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