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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2개월, 무신고가산세 20%와 확정신고 감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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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에 상가를 팔아 양도차익 2억8,000만원이 났다면 산출세액은 7,487만원이고 예정신고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이 기한을 그냥 넘긴 뒤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 당일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로만 1,298만8,448원이 더 나옵니다. 한 달 안에 수습했을 때의 796만4,671원과 비교하면 502만3,777원 차이입니다.

두 경우의 감면율은 50%로 같습니다. 차이는 전부 감면 대상이 아닌 납부지연가산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기한마저 넘기면 그 50% 감면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글의 금액은 전부 가정한 사례입니다. 2021년 2월에 취득해 2026년 4월 15일에 양도한 상가건물입니다. 양도가액 8억원·취득가액 5억원·그 밖의 필요경비 2,000만원에 감면과 세액공제는 없으며 그해 다른 양도도 없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 4월 15일 양도일에서 4월 30일 기산점, 6월 30일 예정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31일 확정신고 기한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가로 축에 나란히 놓고 감면이 남아 있는 구간과 사라지는 구간을 색으로 구분한 그림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센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해에 두 번 신고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을 팔 때마다 하는 예정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그해 양도를 모아 다음 해 봄에 하는 확정신고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이 앞의 것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이 뒤의 것을 정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두 신고가 세금을 두 번 내게 만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3항은 확정신고를 하며 세액을 낼 때 이미 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앞당겨 나눠 내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 제4항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므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서에 걸리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입니다. 2026-09-04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 그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신탁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상장·비상장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조항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네 가지 모두 "2회 이상" 또는 "둘 이상"의 양도를 전제로 합니다. 한 해에 하나만 팔고 예정신고를 제때 마쳤다면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해에 두 건 이상을 팔았다면 예정신고를 다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다시 봐야 합니다.

자산 종류별로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은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한이고 자산 종류에 따라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2026-09-04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자산 예정신고 기한 근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제105조 제1항 제1호
상장·비상장 주식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제105조 제1항 제2호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105조 제1항 제3호 (2025-01-01 시행)
국외주식 등(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파생상품(같은 항 제5호)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짐 제105조 제1항 본문 괄호

제1호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기산점이 양도일이 아니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기준입니다. 허가구역 토지를 다룰 때 "2개월"만 외우고 있으면 기산점을 잘못 셀 수 있습니다.

기한 말일이 휴일이면 하루 밀립니다. 2026-09-04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현행 법률 제21860호)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자신고 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멈춘 경우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3월에 양도했다면 기한은 5월 31일인데,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라 6월 1일로 밀립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다고 판단해 건너뛰면 세액이 아니라 절차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한을 놓치면 붙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2026-09-04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현행 법률 제21860호)입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는 40%,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60%입니다. 이 조항의 제1항 괄호에는 법정신고기한에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정신고 무신고도 가산세 대상이라는 근거가 조문 안에 그대로 있는 셈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고 가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은 빠집니다. 예정신고라면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대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에 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앞 사례의 산출세액 계산

단계 금액 근거
양도차익 8억원 − 5억원 − 2,000만원 = 2억8,000만원 가정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이상 6년 미만 10%) 2,800만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양도소득금액 2억5,200만원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 2억4,950만원
산출세액 3,706만원 + (2억4,950만원 − 1억5,000만원) × 38% = 74,870,000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 제55조 제1항

위 표의 조문은 모두 2026-01-01 시행 기준입니다. 누진공제 방식으로 검산하면 2억4,950만원 × 38% − 1,994만원 = 7,487만원으로 같습니다. 이 7,487만원에 20%를 곱한 1,497만4,000원이 감면 전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한 것이 아니라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갑니다. 2026-09-04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40%(역외거래는 60%)에 나머지 과소신고분 10%를 더해 부과합니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7,487만원에 20%를 곱해 무신고가산세 1,497만4,000원이 나오는 계산과, 예정신고분에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분에는 다시 부과되지 않아 20%가 두 번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화살표로 나타낸 그림

예정신고에 20%가 붙었다면 확정신고분으로 20%가 또 붙지는 않는다.

20%가 두 번 붙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도 놓치고 확정신고도 놓치면 20%가 두 번 붙어 40%가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47조의2 제5항은 예정신고와 관련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7조의3 제6항은 과소신고가산세에도 같은 취지를 준용합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이미 매겨진 부분이 확정신고 단계에서 되풀이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확정신고납부 관련분을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2026-01-01 시행). 다만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 것과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는 한 번뿐이지만 아래에서 볼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를 미룬 날수만큼 계속 쌓입니다.

늦게 낸 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세금을 늦게 낸 사실 자체에 붙습니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에 냈다면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하루 0.022%, 365일로 환산하면 연 8.03%입니다(시행령 이자율은 2026-02-27 시행분). 2022-0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였으므로 지연 기간이 그때를 걸치면 구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앞 사례의 미납세액 7,487만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치는 74,870,000 × 22 ÷ 100,000 = 16,471.4원입니다. 하루 1만6천원 남짓이지만 열한 달이면 550만원을 넘습니다.

고지를 받은 뒤에는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제47조의4 제1항 제3호는 납부고지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를 한 번 부과합니다. 여기에 같은 항 제1호의2·제2호의2와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2026-02-27 신설)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마다 1만분의 67, 즉 월 0.67%가 더해집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8.04%입니다. 이 월 단위 가산은 날수가 아니라 개월 수로 세고 기산점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이므로, 고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단계에서는 붙지 않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가 5년을 넘으면 5년까지만 셉니다. 제8항은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호의2·제2호의2·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15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없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1호의 하루 10만분의 22와 제3호의 3%는 그대로 붙습니다.

늦었어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스스로 바로잡은 경우 가산세를 감면합니다(2026-01-01 시행). 갈래가 셋이고 각각 감면 대상 가산세가 다릅니다. 표를 섞어 읽으면 자기 경우의 감면율을 잘못 잡게 됩니다.

첫째, 제2항 제1호의 수정신고 감면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사람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이고 대상은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뿐입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법정신고기한 지난 뒤) 감면율 근거
1개월 이내 90%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나목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다목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라목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마목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바목

둘째, 제2항 제2호의 기한후신고 감면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이고 대상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한후신고 시기 (법정신고기한 지난 뒤) 감면율 근거
1개월 이내 50%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나목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다목

6개월을 넘기면 해당하는 목이 없습니다. 감면율 0%라는 뜻입니다.

예정신고에만 붙는 50% —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셋째 갈래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2항 제3호 라목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감면율은 **50%**입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가 핵심입니다. 위 기한후신고 표대로면 6개월을 넘긴 순간 감면이 0%가 되는데, 예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라목이 50%를 되살립니다. 앞 사례에서 예정신고 기한 2026년 6월 30일부터 확정신고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는 11개월인데도 50%가 적용됩니다.

같은 항 제3호 다목은 예정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하고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낮은 감면율(30%·20%·10%) 대신 적용됩니다.

감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2항 제1호·제2호와 제3호 다목·라목은 모두 괄호에서 대상을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3으로 한정합니다. 즉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어느 갈래에서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아래 시점별 비교에서 금액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점별 가산세 비교

A부터 C까지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납부고지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했으며,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가 아닌 상황입니다. D는 마지막 조건만 반대인 경우입니다. 미납세액은 앞의 산출세액 74,870,000원입니다.

시점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A. 2026-06-30 기한 내 신고·납부 0원 0원 0원
B. 2026-07-30 기한후신고·납부 (29일 지연) 7,487,000원 477,671원 7,964,671원
C. 2027-05-31 기한후신고·납부 (334일 지연) 7,487,000원 5,501,448원 12,988,448원
D. C와 같은 날이지만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14,974,000원 5,501,448원 20,475,448원

B의 무신고가산세는 1개월 이내라 제2호 가목의 50%가, C는 제3호 라목의 50%가 적용돼 감면율이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B가 2026-07-01부터 7월 29일까지 29일, C가 2027-05-30까지 334일이고 여기에 하루치 16,471.4원을 곱한 값입니다. D는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를 해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괄호에 걸린 경우입니다. 납부고지는 아직 받기 전이라 납부지연가산세는 C와 같습니다.

B와 C의 차이 5,023,777원은 전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감면율은 같은데 날수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의 다음 날부터는 라목이 사라져 제2호로 돌아가고, 6개월을 넘긴 구간이라 감면율이 0%가 됩니다. 그 지점의 부담이 D에 가깝습니다.

기한 내 신고 0원, 한 달 뒤 796만원,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 당일 1,299만원, 감면이 배제되면 2,048만원으로 늘어나는 가산세 합계를 네 개의 막대로 비교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색으로 나눈 그림

감면율이 같아도 늦은 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인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계산 순서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과 「신고·납부 안내」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주소는 아래 근거와 참고).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후신고, 예정신고를 했지만 금액이 틀렸다면 제45조의 수정신고입니다. 앞서 본 감면 갈래가 이 둘로 갈립니다.

한 가지 더 챙길 것이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기한을 소득세법 제105조의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적용됩니다.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부서로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신고도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제3항에 따라 2개월이 더 붙고,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되 같은 취지의 단서 예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그로부터 2개월 뒤인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두 줄로 나란히 놓고 국세 산출세액 7,487만원과 지방소득세 748만7,000원을 함께 표시한 그림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서와 기한이 따로 있다.

금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의 세율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2억4,950만원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370만6,000원과 초과분 1천분의 38을 적용하면 3,706,000 + 99,500,000 × 0.038 = 7,487,000원입니다. 앞의 국세 산출세액 74,870,000원의 정확히 10분의 1인데, 세율표가 소득세법 제55조의 10분의 1 구조여서 감면·공제가 없을 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감면이나 세액공제가 끼면 단순히 "양도소득세의 10%"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2개월"이라고만 적은 것은 조문이 그렇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응당일인지 말일인지에 따라 하루 이틀이 갈릴 수 있어 날짜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정하므로 국세 세율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고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부동산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주식등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3개월이고 국외주식 등과 파생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20%가 두 번 겹치지는 않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5항),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쌓입니다.
  •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고(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그 뒤로는 6개월 초과 구간이라 0%가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느 경우에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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